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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이 아닌 가족한테 알린건 사실적시 명예훼손 아니다
ㅇ아싸ㅇ
2025. 4. 24.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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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그 사실을 공연히 드러냄으로써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 경우에 성립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공연성"**입니다.
🎯 공연성이란?
- 불특정 다수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사실을 드러낸 경우를 말합니다.
- 따라서, 가족 등 극히 제한된 범위의 사람에게만 이야기한 경우에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즉, 정리하면
- ✔ 사실이더라도 → 명예훼손이 될 수 있음 (단, 공익 목적이면 위법성 조각 가능)
- ❌ 공연성이 없으면 → 명예훼손 성립하지 않음
- 👨👩👧👦 가족처럼 소수, 밀접한 관계에서 말한 경우 → 공연성 부정될 가능성 큼
📚 관련 판례도 있어요
- 대법원은 "비교적 밀접한 인간관계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한 사실의 적시는 공연성을 결여한다"고 본 사례가 다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형제간의 통화에서 사실을 말한 경우, 또는 가족 모임 자리에서 말한 경우, 명예훼손으로 보지 않은 판례들이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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