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어
일본에서는 베란다에 비둘기알을 버리면 처벌 받는다.
ㅇ아싸ㅇ
2025. 5. 14.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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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 알 하나를 처리하기까지의 10일간
한 기자가 자택 베란다에서 비둘기 알을 발견하면서, 함부로 버렸다간 법을 어길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시청에 확인하고 정식 절차를 밟아 처리한 경험을 다룬 이야기이다.
알은 작은 핑퐁볼 크기였으며, 일본 법상 ‘鳥獣保護管理法(조수보호관리법)’에 따라 허가 없이 야생조류의 알을 버리거나 옮기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다.
기자는 시청에 신고 → 현장조사 → 허가 신청 → 허가증 수령 → 알 수거 및 폐기 → 사후 보고서 제출의 과정을 10일에 걸쳐 진행했다.
이 경험을 통해, ‘조류가 불편해도 알이나 새끼가 있을 경우는 함부로 손대지 말고 반드시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과, 인간 중심의 편의만이 아닌 ‘생명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이 필요함을 느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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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에서 베란다에 비둘기 알이 있을 때 처리 순서
📌 전제: 야생 비둘기는 '鳥獣保護管理法'에 의해 보호 대상
→ 알, 히나(병아리), 둥지 모두 함부로 건드리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만엔 이하 벌금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
✅ ① 발견 즉시 손대지 않고 시청(또는 시구정촌) 담당 부서에 문의
- 例: 鳥獣対策室, 環境保全課 등
- 전화로 상황 설명: 위치, 개수, 둥지가 있는지, 위생 문제가 있는지 등
✅ ② 시청이 "現地調査(현장 조사)" 일정 조정
- 시청 직원이 직접 자택 방문
- 알 상태 확인 (깨짐 여부, 위치), 둥지 존재 여부 확인
- 사진 촬영 및 주변 오염도 체크
✅ ③ “捕獲・採取 許可” 신청
- 시청 직원과 함께 신청서 작성
- 대상: 예)「ドバト 卵1個」
- 목적: 「有害鳥獣捕獲(環境衛生維持)」
- 방법: 「手捕り」
- 처분: 「焼却」 등
- 신청 후 허가까지 1~2주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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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허가증 수령 후, 지정된 기간 내에 알 폐기
- 비닐장갑 착용, 알을 비닐에 넣어 “燃やすゴミ(가연성 쓰레기)”로 배출
- 이후 발생하는 관련 오염물도 함께 처리
✅ ⑤ 허가기간 종료 후, 처리 결과 보고서 제출
- 허가증 내의 보고란에 처리일, 처리내용 등을 작성
- 시청에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정리: 일본에서 비둘기 알을 처리할 때의 흐름
단계내용
1. 발견 | 절대 손대지 않고 시청에 연락 |
2. 현장조사 | 시청 직원 방문, 사진 및 조사 |
3. 신청 | 허가신청서 작성 (소요시간 약 15분) |
4. 허가 | 1~2주 후 허가증 도착 |
5. 처리 | 허가 기간 내 알 폐기 |
6. 보고 | 허가 종료 후 결과 보고서 제출 |
🚫 주의할 점
- "빈 둥지"는 허가 없이 폐기 가능하지만, 알 또는 히나가 있으면 반드시 허가 필요
- 알을 방치할 경우, 비둘기가 해당 장소를 '서식지'로 인식해 계속 찾아올 수 있음
- 재발 방지를 위해 스파이크, 네트, 반사 테이프 등 물리적 조치가 중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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