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단 쓰러져라
-밀리면 밀린대로, 주먹으로 맞으면 맞은쪽으로 쓰러져라
<<<그리고 욕하지도 삿대질 하지도 말아라!!!>>>
폭행죄 성립 요건 검색해봐라 너련이 대응으로 욕하거나 밀거나 삿대질하면 쌍방폭행될 수 있음
뭐 물론 경찰신고할 생각없이 아무도 안보고 cctv도 없는 장소라면 아무거나 해도된다 희희
2. 경찰에 전화해라
-너련이 피해자입장으로 먼저 전화해서 진술서, 진술조서(두개 다름) 도 먼저 작성해야한다.
119는 전화신고자 핸드폰 위치를 알수 있는데, 112는 그런거 없음. 무슨무슨역 부근이라고 말해도 잘 모른다 띨빵한 것들이ㅋㅋㅋㅋ 가능하면 지도 앱켜서 현재위치 주소로 불러야한다ㅋㅋ
3. 목격자 진술을 확보해라
-이건 경찰이 오면 지들이 알아서 하긴 할텐데, 남경 일못하는 거 어디가노? 안할수도 있음
그리고 경찰 도착하기까지 시간이 꽤 걸려서 그동안 목격자가 다른곳으로 가버릴 수가 있다. 너련이 혼란한 와중에 정신이 좀 있다면 목격자에게 진술을 부탁하고 연락처 얻어라.
CCTV는 경찰이 알아서 있는지 없는지 조사한다. 근데 CCTV가 없을수도 있으니 목격자 진술이 중요하다.
4. 진술은 일관되게, 가스라이팅 섞어서 해라.
-너련이 상대방을 밀쳤다고 해도 너련은 절대 안밀친거다. 상대방한테 밀쳐져서 무게중심을 잃고 팔을 휘저은거다. 너련이 욕설을 했다고 해도 상대방이 착각한거다. 너련은 절대 그런적 없다. 놀라서 목소리가 크게나왔을뿐 너련은 절대 쌍욕한 적 없다.
그러나 너련은 상대방으로부터 별 쌍스런 욕을 다듣고 시비가 털리고 밀쳐지고 맞고 갖은 폭행을 다 당한것이다 ^느^
맞았다면 맞은부위를 구체적으로 말하고, 뼈가 아프다고 해라. 어깨를 밀쳐졌다면 어깨뼈가 아프다. 밀어져서 넘어졌다면 꼬리뼈랑 허리뼈, 목뼈가 아프다. 뺨 맞았다면 목뼈가 아프다고ㅇㅇ
5. 상해진단서를 끊어라. 즉시!!
-이때 김치좆이 하는 병원말고, 사람이 하는 병원으로 가야 너련입장에 공감해주고 잘끊어준다. 또는 큰 병원으로 가면 의사들이 보호(?)받을 수 있어서 잘 끊어준다. 상해진단서는 의사도 법적책임을 지게 되는 문서기 땜에 그렇다.
가격은 20만원 정도 하는데, 나중에 합의금or손해배상명령or민사소송에서 받을 수 있다. (3개가 방식이 다르다. 필요하다면 찾아봐라)
대학병원 가려면 작은병원에서 의뢰서를 받아서 가야하는 거 알지? 작은병원부터 방문해야한다.
의사 앞에서도 마찬가지로 맞은 부위 압통, 욱신거림 다 말하고 뼈가 아프다고 해라. 이때 주의해야할 것은 이전엔 그 부위가 아프지 않았다고 말하는거. 아니면 원래 문제가 있는 부위인데 이번사건으로 훨--------씬 더 아프게 되었다고 하든가
Tip) 상해진단서 끊고 약도 타고 관련 치료도 몇번 받으면 네 주장에 신빙성이 더 실린다.
Tip2) 상해진단서가 들어가게 되면 가해자의 죄명이 폭행죄에서 상해죄로 바뀐다. 폭행죄는 합의하고 피해자가 가해자 처벌 원치않으면 그대로 끝난다. 반면 상해죄는 합의하고 피해자가 가해자 처벌 원치않는다는 문서를 내도 수사가 계속된다. 합의하면 가해자의 처벌이 좀 줄어들긴 하겠지만 어쨌든 처벌은 받는다. (그래봤자 김치좆만한 처벌이긴 하지만) 상해죄 처벌이 폭행죄 처벌보다 좀 더 무겁다.
6. 진정서 또는 고소장을 써라.
-찾아보면 나올텐데 진정서에는 네 인적사항, 사건개요 정도만 필수로 들어가면 되고 나머지는 딱히 정해진 양식이 없다. 네가 하고 싶은 말 다 써도 되긴 하는데, 중언부언은 피하고 논리적으로 간결하게 써라. 저 김치좆 개새끼 처벌원한다고.
고소장도 특별한 건 없다. 내용으로만 보면 진정서=고소장이다. 이름만 다름. 단지 피고소인(가해자,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알아야되긴 하는데, 모르면 그냥 칸 비워서 형사한테 내라. 알아서 채워줄것임.
진정서와 고소장의 차이는 진정서는 "청원"의 의미이고, 고소장은 "수사명령"의 무게를 가진다는 거다. 진정서는 네가 별말을 써도 무고죄 적용X. 그런데 고소장은 네가 허위의 사실을 고소했을땐 무고죄 적용O 해서 상대방이 너를 무고죄로 역고소 할 수도 있다. 근데 무고죄도 빼애액 쟤 지금 거짓말해요!!!라면서 아무렇게나 적용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너련이 피해자라면 걱정할 것 없다. (불안하면 무고죄 성립요건 검색해보길 앙망)
진정서는 여러번 낼 수 있다. 사건이 경찰에 있을때도 낼수있고 사건이 검찰로 넘어갔을 때도 낼수 있다. 너련 맘이다.
7. 6번 전후로 대한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해라.
-예약하는 거 어렵지 않다. 홈피에서 할수 있다. 전화상담은 바로 가능하지만, 방문상담은 예약하고 한 5일정도 기다려야한다. 네가 쓴 문서가 잘 쓰였나 궁금하다면 형사한테 제출하기전에 여기에 한번 보여줘도 된다.
아마 너가 피해자로 경찰서가서 조서 쓰고왔다면 형사가 "범죄피해자 권리 및 지원제도 안내서"라는 종이 한장을 줄텐데 여기에도 나와있는 사항들이다. 혼란하고 정신없는 당시에는 그것도 잘 안읽힐텐데 꼭 읽어라.
8. 합의 안하고 싶으면 안해도 된다.
-형사가 상대방이 합의하고 싶어한다고 연락처 줘도되냐고 물어볼거다. 이때 "괘씸해서"라고 하지말고 저놈이 내 연락처 알아서 무슨짓을 할줄 아냐면서 거절하면 잘먹힘.
합의 못하면 상대방은 좀더 큰 벌을 받게됨.(근데 그래도 한국 법 김치좆방망이여서 처벌 김치좆같이 미약하다) 기소유예 될 것을 벌금형을 받는다든지. (기소유예는 전과아님. 벌금형부터 전과기록 남음)
9. 형사한테 사건번호 받으면 형사사법포털에서 진행상황 알아볼 수 있다.
10. 일이 다 끝나기까지 시일이 꽤 걸린다. 1~3달.
-너련은 사건직후 상해진단서 떼고, 진정서or고소장 쓰고 형사한테 제출하고 잊어버리는 게 정신건강에 좋다.
11. 자지는 자지편이다.
-너련이 피해자라고 지금당장은 남형사가 친절하게 대할 수 있지만, 결국 사건 빨리 끝내버리고 싶어할뿐이기 땜에, 너련이 뭘 추가로 더 하는걸 좋아하지 않는다^^ㅋ 김치좆 소굴이라고 생각하고 마음 단단히 먹고 진행해라.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진짜 정신과도 가고 맛있는것도 많이 먹고 하면서 일 진행해야한다. 스트레스가 생각보다 장난아니다.
추가)
선량한 (또는 아직 김치좆 살해하고 안들킨^^) 시민은 갑자기 일 닥쳤을때 경찰 지금 부르면 되는건가?정말? << 이런 생각부터 들수 있다. 무족권 가해자 잡고 경찰불러라. 부르고 너련이 할수 있는 일까지 다 하고 끝내라.
나도 진단서 준비하고 진정서 쓰고 하는 과정 흑좆만하게 힘들었는데 할 거 다 하고 나니 마음이 편했다. 과정이 힘들다고 내가 저런거 안했으면, 김치좆 측은 처벌 적게 받으려고 처벌 감경 탄원서 내고 뭐 어쩌고 별지랄 해서 쥐새끼마냥 벗어났을거다.
내가 이 글에 적은건 진짜 최소한이다. 이건 기본으로 하는거고 여기에 플러스 알파가 변호사 선임인거다. 꼭 명심해라. 그리고 적당한 증거와 조리가 있다면 네가 말한게 진실이 된다. 이거 중요하다!!
닥쳤는데 뭘 할지 모르겠다면 법률구조공단에 상담글부터 써라.
이상 내가 알고있는거 대략썼는데 빠뜨린거 있을수도 있다. 또 생각나면 추가하든지 하겠다
추가) 맞은 부위를 사진으로 찍어서 증거를 남겨라 싸울때 가능하면 녹음해라 기소유예는 전과는 아니지만 5년간 기록이 남는다
댓글
흑좆나 꿀팁이다이기 막상 폭행 당하면 저대로 하기 군무 쉽지않다익이 언제나 마음 속에 시뮬레이션 해두라이기 남경이나 조빨경찰 걸리면 조사만 받으러가도 멘탈 와장창 깨진다익이 무족권 바꿔달라고 우겨라 국민신문고에 민원 넣어도 좋노
https://m.womad.me/59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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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당했을때 대처법(긴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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