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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앞에 둔 우산을 누군가 훔쳐간 경우, 절도 사건이므로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일반적인 신고 방법입니다:
1. 경찰서 방문 또는 전화 신고
- 112로 전화하여 절도 사건임을 알리고, 상황을 설명하세요.
- 예: “매장 앞에 비치해둔 고객용 우산을 누군가 가져갔습니다. CCTV 영상도 있습니다.”
- 가능하다면 가까운 지구대나 파출소에 직접 방문해 신고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2. CCTV 영상 확보
- 매장에 설치된 CCTV에 우산을 가져가는 장면이 녹화되어 있다면, 이를 복사하거나 캡처해두세요.
- 경찰에 증거자료로 제출하면 수사에 도움이 됩니다.
3. 피해 사실 입증
- 만약 우산이 매장 소유이거나, 고객이 맡겨둔 것이라면 그 소유 여부도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 절도 피해 금액은 작더라도 **반복되는 소소한 절도(생활형 범죄)**는 경찰도 중요하게 다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4. 온라인 신고도 가능
- 경찰청 홈페이지나 **스마트 국민제보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고 가능합니다.
- 사진·영상 첨부도 가능하므로 간편합니다.
전화, 방문, 또는 온라인(스마트 국민제보 앱 등) 신고 시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 신고 문구 예시 1 (전화·방문용)
안녕하세요. 저희 매장 앞에 고객용으로 비치해 둔 우산을 누군가 가져갔습니다.
CCTV를 확인해보니 [OO월 OO일 OO시 OO분경]에 한 사람이 우산을 들고 가는 장면이 찍혀 있습니다.
절도 신고하고 싶어서 연락드렸습니다.
영상 자료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신고 문구 예시 2 (온라인·스마트국민제보 앱용)
[사건 개요]
OO월 OO일 OO시경, 제 매장(위치: 서울시 OO구 OO동)에 고객용으로 비치해 둔 우산을 누군가 가져갔습니다.
CCTV 영상을 통해 해당 장면을 확인하였으며, 절도 피해로 신고합니다.[피해 내용]
- 물품: 우산 1개 (약 ○○원 상당)
- CCTV 영상 있음
증거 영상을 첨부합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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