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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화장품 규정상 ‘성분의 함유량’을 숫자로 명시하는 표현은 일반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 일본 화장품 법령 기준으로 살펴보면:
📕《약기법(薬機法) 및 관련 지침》에 따라:
- 일본에서 화장품은 의약품과 명확히 구분되며,
기능이나 효과를 오해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현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 예를 들어, ‘○○성분 90% 함유’, ‘고농축○○’, ‘유효성분 고함량’ 등의 표현은
소비자에게 강한 효과를 암시하거나 의료적 효능을 기대하게 하므로 불가합니다.
❗ 금지되는 대표적 표현 예:
표현이유
“비타민C 90% 함유” | 함유량 명시는 의약품적 표현으로 간주 |
“히알루론산 고함량” | 기능 강조 표현으로 오인 우려 |
“피부 속까지 침투하는 성분 95%” | 의약품 수준의 효과 암시 |
✅ 가능하거나 주의가 필요한 표현 예:
표현가능 여부비고
“비타민C 유도체 함유” | ⭕ 가능 | 단, 함유량은 표기 불가 |
“보습 성분 함유” | ⭕ 가능 | 일반 기능성 표현 가능 |
“고보습” | ⭕ 조건부 가능 | 오해 소지가 없도록 주의 필요 |
💡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
- 의약부외품(薬用化粧品) 또는 기능성 인증을 받은 제품에서는,
일정 조건 하에 유효성분 표기 및 효과 표기가 허용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90%" 같은 정량 표기는 여전히 엄격하게 제한됩니다.
📝 결론:
“성분 90% 함유”와 같은 수치 기반 표기는 일반 화장품의 패키지에 기재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으며,
이는 소비자 오인을 방지하고 의약품과의 혼동을 막기 위한 규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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