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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죄 처벌과 진단서의 역할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 상해죄란? (형법 제257조)
- 고의로 사람의 신체에 상해를 입힌 경우 성립합니다.
- 반드시 뼈가 부러지거나 피가 나는 심각한 상처가 아니더라도, 육체적 고통 또는 건강상 장애가 생기면 상해로 봅니다.
(예: 타박상, 염좌, 멍, 두통, 고막 손상 등도 포함)
📌 형법 제257조 1항: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진단서의 역할은 무엇일까?
- 진단서는 ‘상해가 실제로 있었는지’ 입증하는 증거자료입니다.
- 형사처벌 여부에 있어서 진단서가 있어야 상해죄를 입증하기 쉬워지고, **치료기간(진단일수)**에 따라 합의금이나 형량에도 영향을 줍니다.
진단서 내용의미영향
2주 미만 (경미) | 타박상, 멍 등 | 보통 벌금형 or 기소유예 가능성 |
2주 이상 | 염좌, 골절 등 | 기소 가능성 높음, 합의 없으면 실형까지 가능 |
3주 이상 | 중상해 인정 가능 | 합의 없어도 구속 가능성 ↑ |
- 진단서 없이도 상해죄 성립은 가능하지만, 상대방이 주장만 하는 경우보다 훨씬 설득력 있는 증거가 됩니다.
✅ 참고: 폭행죄 vs 상해죄
항목폭행죄상해죄
피해가 없음 | 폭행죄 (신체접촉만) | 해당 안 됨 |
피해 있음 | 경미한 타박상이어도 상해죄 | 진단서로 확인 가능 |
처벌 | 2년 이하 징역/500만원 이하 벌금 | 7년 이하 징역/1천만원 이하 벌금 |
✅ 합의 여부도 중요
- **상해죄는 피해자의 고소 없어도 공소제기 가능(비친고죄)**입니다.
- 하지만 합의가 되면 처벌이 경감되거나, 기소유예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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