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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 팁

워싱턴 조약에 Ⅰ Ⅱ Ⅲ 구분

by ㅇ아싸ㅇ 2025.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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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조약(CITES,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 거래에 관한 협약)은 말씀하신 것처럼 부속서 I, II, III로 구분되며, 이 부속서에 등재되어야만 "CITES 대상"으로 간주됩니다.

아래에 어떤 경우가 워싱턴 조약(CITES)에 해당되는지, 즉 어떤 부속서에 걸리면 해당되는지 정리해 드릴게요.

https://www.meti.go.jp/policy/external_economy/trade_control/02_exandim/06_washington/index.html

 

Title

 

www.meti.go.jp


✅ 워싱턴 조약(CITES)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동식물 또는 그 유래성분이 CITES 부속서 I, II, III 중 하나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 부속서 I

  • 가장 엄격한 규제 대상
  • 절멸 위기종
  • 상업적 수출입 원칙적으로 금지
  • 예: 코끼리 상아, 호랑이, 사향노루(사향), 바다거북 등

➡️ 부속서 I에 해당되면 거의 대부분 거래가 금지되고, 특수 허가서가 필요합니다.


🔸 부속서 II

  • 현재는 절멸 위기는 아니지만, 무분별한 거래 시 위험성이 있는 종
  • 허가서를 통한 규제는 있음 (수출허가서 등 필요)
  • 예: 알로에 베라 일부 품종, 백단향(Santalum spp.), 마호가니 나무 등

➡️ 허가서를 받으면 거래 가능하지만, 규제 대상이므로 "CITES 적용"입니다.


🔸 부속서 III

  • 특정 국가가 자국 내 보호종으로 등록 요청한 종
  • 국제적 규제보다는 해당 국가 요청에 따른 규제
  • 예: 특정 국가에서 보호하는 일부 동물/식물

➡️ 해당국에서 수출 시에는 CITES 서류 요구될 수 있음


🔍 정리: 어떤 경우가 "CITES 해당"인가요?

부속서규제 수준해당 시비고
매우 엄격 거의 대부분 거래 금지 상업적 목적 불가
중간 허가서로 거래 가능 수출국 허가서 필요
국가별 규제 일부 거래 규제 특정국 요청 기준

✅ 참고: 일반적인 화장품 원료는?

  • 코코넛, 올리브, 대두, 해조류 등은 CITES 비해당
  • 반면, 사향, 백단향, 알로에 베라(특정 품종) 등은 부속서에 등재 가능성 있음

화장품 원료 중 CITES 주의대상 리스트

 

다음은 화장품 원료 중 CITES(워싱턴조약) 규제에 주의해야 할 대표적인 성분 리스트입니다.
이 성분들은 부속서 I, II, III에 등재되어 수출입 시 CITES 서류 제출이 필요하거나 사용이 제한될 수 있는 원료들입니다.


🌿 화장품 원료 중 CITES 주의대상 리스트

원료명 (일반명)INCI명부속서주의사항
사향 (천연사향) Musk (Natural) I 대부분 거래 금지 (합성사향으로 대체)
백단향 Santalum album (Sandalwood) II 수출 시 허가서 필요 (고급 향료 원료)
알로에(일부 품종) Aloe spp. (특히 Aloe ferox) II Aloe vera는 해당 없음, Aloe ferox 등은 규제 대상
마호가니 나무 Swietenia macrophylla II 목재·유래 추출물 사용 시 주의
팔로산토(성목) Bursera graveolens II 또는 III 일부 지역에서 규제, 허가 필요
석남초(오키드) Orchidaceae 추출물 I~II 난초계 식물 대부분 규제 대상 (특히 야생 채취 시)
바다거북 유래 성분 (Turtle Oil 등) I 사용 및 거래 금지
상어 간유 (특정 상어종) Squalene (from Shark) 일부 종 II 종에 따라 CITES 해당, 식물 유래로 대체 권장
장뇌(보호종 계열) Cinnamomum camphora (Wild) 일부 지역 야생 채취시 주의 (재배종은 대부분 안전)
아가우드/침향 Aquilaria spp. (Agarwood) II 고급 향료, 거래 시 수출허가 필요

✅ 참고 사항

  • 💡 재배종/인공재배 유래는 규제 예외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원산지 증명서 등 서류 요구는 여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특히 향료, 한방화장품, 천연유래원료 제품 개발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Bletilla striata (자란 / 紫蘭)

  • 학명: Bletilla striata
  • 속(Species): Orchidaceae (난초과)

🔍 CITES 해당 여부: ✅ 해당됩니다 (주의 대상)

  • **Orchidaceae(난초과 식물 전체)**는 CITES 부속서 I 또는 II속 전체(Orchidaceae spp.)가 등재되어 있습니다.
    • 대부분 부속서 II에 속합니다.
    • Bletilla striata도 야생 채취 시 CITES 규제 대상입니다.

📌 요약:

항목내용
부속서 CITES 부속서 II
규제 이유 난초과 식물 전체가 규제 대상
주의사항 야생 채취 유래 원료는 수출입에 CITES 허가 필요. 재배종은 예외 가능성이 있음.

✅ 실무에서 주의할 점

  • 화장품 원료로 Bletilla striata root extract 등을 사용할 경우,
    해당 원료가 재배 유래인지, 야생 유래인지원료 공급처에 확인해야 합니다.

Caviar Extract(キャビアエキス) – CITES 해당 여부

  • 원료 유래: 철갑상어(Sturgeon, Acipenseridae属)의 알
  • CITES 부속서: 부속서 II
    • **Acipenseriformes spp.(철갑상어과 전종)**는 CITES 부속서 II포괄적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 주의사항 정리

항목내용
CITES 해당 여부 ✅ 해당 (부속서 II)
규제 범위 철갑상어의 알, 캐비아, 캐비아 추출물 등 모두 포함
필요한 서류 CITES 수출허가서 (특히 야생 유래인 경우)
예외 가능성 양식 철갑상어에서 채취한 캐비아 추출물은 면제될 수 있지만, 공식 증명서 요구 가능성 있음

✅ 실무 포인트:

  • 화장품 원료로 "Caviar Extract" 사용 시, 반드시 공급처에 CITES 여부 확인해야 합니다.
  • "CITES 비해당" 확인서류(CITES Exemption Letter) 혹은 "양식유래 증명서" 확보가 중요합니다.

 

1. チョウザメ(철갑상어)

  • CITES 등재 여부: ✅ 해당됨
    • Acipenseriformes 목(철갑상어목) 전체가 부속서 II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 일부 종은 부속서 I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 주의사항: 캐비아 및 철갑상어 유래 제품의 국제 거래 시 CITES 허가서가 필요합니다.

2. ラン木香(난목향)

  • CITES 등재 여부: ❓ 불확실
    • 일반적으로 난초과(Orchidaceae) 식물은 부속서 I 또는 II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 정확한 학명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Dendrobium 속의 일부는 부속서 II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 주의사항: 정확한 학명을 확인하여 CITES 등재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3. ジャコウジカ(사향노루)

  • CITES 등재 여부: ✅ 해당됨
    • Moschus 속(사향노루속) 전체가 부속서 I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 주의사항: 천연 사향의 국제 거래는 엄격히 제한되며, 대부분 금지되어 있습니다. 합성 사향 사용이 권장됩니다.

4. レイヨウ(영양)

  • CITES 등재 여부: ❓ 종에 따라 다름
    • 영양(Antelope)은 여러 종이 있으며, 일부는 부속서 I 또는 II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 주의사항: 정확한 종명을 확인하여 CITES 등재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5. アメリカニンジン(미국인삼)

  • CITES 등재 여부: ✅ 해당됨
    • Panax quinquefolius(미국인삼)는 부속서 II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 주의사항: 미국인삼의 국제 거래 시 CITES 허가서가 필요합니다.

6. リュウゼツラン(용설란)

  • CITES 등재 여부: ❌ 해당되지 않음
    • Agave 속(용설란속) 식물은 CITES에 등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 주의사항: 일반적으로 국제 거래에 제한이 없습니다.

7. パキュポディウム(파키포디움)

  • CITES 등재 여부: ✅ 해당됨
    • Pachypodium 속 전체가 부속서 II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 주의사항: 국제 거래 시 CITES 허가서가 필요합니다.

8. トウダイグサ(등대풀)

  • CITES 등재 여부: ❓ 종에 따라 다름
    • Euphorbia 속(등대풀속) 중 일부 다육성 식물은 부속서 II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 주의사항: 정확한 종명을 확인하여 CITES 등재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9. アガウェ(아가베)

  • CITES 등재 여부: ❌ 해당되지 않음
    • Agave 속(아가베속) 식물은 CITES에 등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 주의사항: 일반적으로 국제 거래에 제한이 없습니다.

참고: 정확한 CITES 등재 여부는 학명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일반명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학명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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