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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 **술을 따로 가져가서 마시는 것(반입)**은 흔히 "콜키지(Corkage)" 또는 **"주류 반입"**이라고 하죠.
아래에 법적, 실무적, 매너적 측면을 정리해 드릴게요.
🍷 1. 식당에 술을 가져가도 될까?
✅ 가능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 그 식당의 방침에 따라 다릅니다.
→ 일부 식당은 아예 반입 금지, 일부는 콜키지 요금 받고 허용하기도 합니다.
💬 2. 콜키지(Corkage)란?
- 손님이 자신이 가져온 술을 식당에서 마시는 대가로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 레스토랑/양식당 등에서 많이 쓰는 개념이며,
- 예: 와인 1병 콜키지 비용 10,000원~30,000원 정도
📌 콜키지 프리(Corkage Free): 어떤 식당은 특별히 무료로 허용하기도 해요.
⚖️ 3. 법적으로 문제는 없나요?
- 일반적으로 손님이 자신의 술을 가져와 마시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 다만, 식당에서 주류판매업 면허가 없거나, **외부 반입을 금지한 장소(호텔, 일부 행사장)**에서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식당 입장에서는 자영업자 권리로 반입을 거절할 수 있고, 요금 청구도 합법입니다.
👍 4. 예의상 이렇게 하면 좋아요
- 방문 전 미리 전화해서 “술 반입 가능한가요?” 확인하기
- 반입 허용 시 콜키지 요금 얼마인지 미리 물어보기
- 너무 싼 술을 가져가거나, 무리하게 요구하면 매너상 좋지 않아요
✨ 예시 상황 정리
상황가능 여부콜키지 필요?
일반 고깃집 | 식당 방침에 따라 다름 | 대부분 거절하거나 콜키지 요금 |
파인다이닝 레스토랑 | 대부분 허용 | 콜키지 요금 있음 |
친구 가게 등 개인운영 식당 | 대부분 허용 | 무료 or 저렴한 요금 |
프랜차이즈 체인점 | 거의 불가 | 반입 자체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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